앞으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후 "미안하다(I’m sorry)"라는 말을 건네도 그것이 곧 사고의 책임을 의미하지는 않게 된다. 그동안 "미안하다"는 말을 할 경우 이 말은 종종 법원에서 과실을 인정한 증거로 채택돼 왔는데 금년 1월1일부터는 발효된 캘리포니아 주법은 이 말을 하더라고 법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제안한 루 페이건 주하원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면 분위기가 좋아질뿐 아니라 소송도 줄일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낼수 있었던 사고가 적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의료오진소송과 관련한 한 조사에서는 "의사가 사과 한마디만 했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고가 30%에 달한 것으로 밝혀진 적이 있다. 따라서 말한마디만 잘 해도 얼마든지 소송을 피할수 있는데도 이 말이 불리한 증거로 채택될까 두려워 입을 다뭄으로써 사태가 악화되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새로운 캘리포니아 주법은 지난 86년 매사추세츠주와 지난 99년 텍사스주가 채택한 법률을 뒤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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