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올해부터 1099서식을 발행하는 자유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를 고용할 때 주정부에 고용인의 신상정보와 계약액수를 보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이로 인해 건축관 관련되거나 전문 서비스직등을 고용해야 하는 일부 업주들은 추가 서류작성과 계약자들과의 자유로운 거래에 다소 영향을 받는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주 고용개발국(EDD)에 따르면 비즈니스 업주가 자유계약자를 고용할 때 이름과 주소, 택스ID번호, 그리고 계약 액수등을 EDD에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보고기준은 한 계약자와의 계약액수가 600달러이상이 될 때인데 보고를 하지 못한 경우 24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계약자와 담합해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90달러로 벌금이 올라간다. EDD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내문을 이미 지난해 모든 고용주들에게 발송했으며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윤한)는 6일 본보와 공동주최한 2000년 세금보고 세미나를 통해 한인업주들에게 관련 규정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강사로 나온 협회의 홍성하 CPA는 "이번 규정은 자녀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채 자유계약자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계약액수가 600달러 이상되면 20일이내에 EDD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CPA에 따르면 일단 보고된 정보는 EDD가 검토를 통해 자녀양육비 미지불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주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업주는 계약액수의 일정금액을 지불 보류해야 한다. 협회의 임창수 CPA는 "EDD 보고는 업주들이 직접 하거나 W-9서식을 통해 CPA가 처리할 수도 있다"며 "보고 의무 규정으로 인해 업주들의 번거로움은 물론 자유계약자들과의 계약시 부담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문화회관에서 이날 세미나에는 200명 가까운 한인들이 참석, 세금보고와 관련한 설명을 듣고 참석한 공인회계사협 회원들과의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풀었다. 문의 EDD(916-657-0529, www.edd.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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