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5(i) 서류작성 설명회서 불법 체류자들 답답증 하소연
워싱턴주 대한부인회(회장 박영실)가 개정 이민법 245(i)조항 해당자들의 서류작성 요령을 위해 개최한 설명회에는 자원봉사자들 외에 많은‘당사자’들이 나와 자신들의 혜택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6일 저녁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담임 문창선 목사)에서 열린 설명회에 나온 페더럴웨이의 김모씨는 부인이 종교이민 수속 중 자신의 방문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자가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4월30일까지 부인이 자신을 초청할 수 있는 영주권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 245(i) 조항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 취득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명회에 나왔다고 밝혔다.
또, 6개월 전 이민왔으나 아들이 지난해 11월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 같이 살고 있다는 익명의 한인은 아들의 12월21일 이전 불법 체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교회등록 기록뿐이라며 혜택이 가능한지 수소문했으나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해 안타까워했다.
한 참석자는 불법 체류자들이 245(i) 조항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서류 작성 요령도 중요하지만 불법 체류자들 각각의 케이스가 245(i) 조항에 해당되는지 문의할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 창구개설이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연사로 나온 서북미 이민권리 프로젝트의 재닛 자니파틴은 245(i) 조항이 대사면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4월30일까지 적법하게 가족초청·종교·취업 이민을 신청한 불법 체류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그녀는 가족초청 이민서류인 I-130 작성요령에 관해 주로 설명, 서북미 지역에 가족 연고는 있으나 여러 사유로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 사람이 많음을 반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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