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알래스카주 상급법원 배심원단은 체중 감량제에 합성에페드린과 천연 마황을 포함시킨 사실을 은폐한 이올라 인터내셔널사에 대해 총 1,330만달러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알래스카주 상급법원 배심원단의 이번 결정은 에페드린과 천연 마황의 유해성을 인정한 첫번째 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8일 워싱턴 포스트지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7일 이올라사의 체중감량제인 AMPⅡ프로를 먹고 뇌졸중을 일으킨 로살리 탤버트씨에게 징벌적 배상금 1,200만달러를 지불하라고 회사에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앞서 2일에는 이 회사에 대해 피해배상금으로 130만달러를 탤버트씨에게 지불하라고 판결,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뒤집었다.
식품의약국(FDA)은 혈액속에 용해되면 같은 성분이 되는 에페드린과 천연 마황을 복용하면 경우에 따라 뇌졸중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FDA의 연구결과가 불충분한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라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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