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언드 인컴 크레딧’
▶ 절반이상 혜택못봐... 일부 납세자는 악용
저소득층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세금 혜택중 하나인 언드 인컴 크레딧(EITC)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지적됐다.
LA커뮤니티 개발부에 따르면 97년의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LA시 납세자중 절반 이상이 정보 부족으로 이 혜택을 놓쳤으며 이로 인한 금전손실은 1,400만달러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LA시는 21일 ‘2001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 켐페인’을 시작하고, 납세자들이 정보부족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 본부에서 열린 캠페인 개막식에서 리처드 리오단 LA시장은 "언드 인컴 크레딧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이 프로그램의 존재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언드 인컴 크레딧은 소득과 부양자녀를 기준으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택스 크레딧으로 ▲연소득이 3만1,152달러 미만인 납세자가 2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고 3,888달러까지 ▲1명의 자녀를 키우며 연소득 2만7,413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2,535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없더라도 연소득이 1만380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353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언드 인컴 크레딧을 받기 위한 부양자녀의 기준은 친자녀와 손자, 손녀, 입양자녀, 수양자녀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이 크레딧은 3년까지 소급해 적용되는 만큼 작년이나 제작년 수혜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지금이라도 신청을 함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인들은 대부분 CPA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세금보고를 하는 만큼 이 크레딧을 놓치는 경우는 적은 편이나 수혜 대상자는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역으로 지나치게 이를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마이클 리 공인회계사는 "일부 한인 납세자는 오히려 서류를 위조해 부양자녀를 등록시키는등의 방법으로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IRS는 이 조항의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 이 혜택을 신청한 납세자나 CPA등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드 인컴 크레딧에 대한 문의나 신청은 핫라인(800-601-5552)이나 인터넷 웹사이트(www.eitc-la.com)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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