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 편성비율을 1차 지역민방은 72% 이내, 2차 지역민방은 75% 이내로 줄이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까지는 현행 80% 이내를 유지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부산방송(PSB)ㆍ대구방송(TBC)ㆍ광주방송(KBC)ㆍ 대전방송(TJB)은 72%, 경인방송(iTV)ㆍ전주방송(JTV)ㆍ청주방송(CJB)ㆍ울산방송(ubc)은 SBS의 프로그램을 75%를 초과해 편성할 수 없게 된다.
방송위는 이를 비롯한 2001년도 주요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안을 문화관광부와의 합의 및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초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지난해 고시한 대로 지상파 80% 이상,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50% 이상을 유지하며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 역시 지상파 25% 이상,지상파외 30% 이상으로 묶기로 했다.
다만 종교전문채널은 특성을 감안해 4% 이상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지상파 방송이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11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11시)에 국내영화를 편성할 경우 영화방송 시간량의 150%로 인정할 계획이다.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은 KBSㆍMBC의 대해서는 40%에서 45% 이상으로 높였고 나머지 지상파 방송도 35%에서 42%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상파를 제외한 방송사업자는 현행대로 40% 이상을 편성해야 하며 교육 및 종교 전문채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4% 이상으로 정했다.
외주제작 프로그램은 특수관계자(자회사 프로덕션)의 외주제작이 있는 지상파방송의 경우 상반기(5∼9월) 29%ㆍ하반기(10월∼다음 고시 시행일) 31% 이상, 특수관계자의 외주제작이 없는 경우 상반기 24%ㆍ하반기 26% 이상 편성해야 한다. 현행 비율은 각각 27%와 22%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SBS를 제외한 지역민방은 현행대로 4% 이상을 편성하면 되고 특수관계자의 외주제작 비율도 현 수준인 전체 외주제작 대비 18% 이내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시청시간대의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6%에서 8%로 상향조정된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도 현행 0.15%에서 0.16%로 0.01% 높였다.
국내제작 대중음악의 편성비율은 지상파 55% 이상, 지상파외 60% 이상이 유지된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국내제작 영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외주제작 프로그램 등의 편성비율에 관해서는 방송위원장이 문화관광부 장관과 합의해 고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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