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인회 주최 설명회서 질문 쏟아져...24, 27일 다시 개최
워싱턴주 대한부인회(회장 박영실)가 주최한 개정 이민법 245(i)조항 설명회에 불법 체류자 등 40여명이 참석, 자신들의 딱한 처지를 털어놨다.
부인회 시민권반 담당자 유신열씨와 자문인 김경숙(늘푸른 컨설팅)씨는“실제적 사례별로 1대 1 면담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씨는“미국 내 인력 수급이 힘든 업종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며 서류 수속 전 시험삼아 일간지 구인광고를 통해 경쟁자가 얼마나 되는지알아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주방장이나 비디오 가게 점원으로는 이민이 힘들며 옷 수선공도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김씨는 설명했다.
불법체류자인 처제를 구제하고 싶다는 문의에 대해 유씨는“영주권자 형제초청의 경우 증빙서류를 10년여 동안 간직해야한다”며 이민국 관련 서류는 물론 12월21일 전에 미국에 체류했다는 서류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불법 신분의 아동인 경우 교회나 유관단체의 증인을 통해 12월21일 전에 미국에 거주했다는 사인을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시민권자 형제 초청을 우선 4월30일 전에 신청하고 그 이후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시민권 자녀 초청 케이스로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씨는“이민국 시행령이 4월 경 발표될 예정으로 그전까지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려면 12월21일 전에 미국에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 중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시민권자 약혼자 이민, 영주권자 배우자 이민 등의 신청서류를 4월30일 이전까지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신청해야 한다.
취업비자인 H-1B 비자 등 비이민 수속 서류는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설명회는 24일과 27일(영어) 오후6시 부인회 노인복지회관에서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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