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판, 부탄 연료제품...
▶ 한인식당들 적발 많아
식당에서 프로판이나 부탄을 연료로 하는 포터블 개스기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위법임에도 불구 많은 한인업소들이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몰라 보건국 조사에서 적발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타운내 한 한식 전문식당은 보건국 조사에서 포터블 개스기구 사용이 적발돼 곤욕을 치뤘다. 이 업주에 따르면 보건국 검사관 3명이 들이닥쳐 다음 날까지 포터블 개스기구를 교체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 이날로 개스 곤로 대신 한 개 100달러인 전기기구를 사고, 밤새 전기공사를 하느라 공사비등으로 2만여달러가 들었다고 전했다.
LA카운티 보건국 규정에 따르면 ▲프로판 혹은 부탄 개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포터블 개스 조리 기구는 식당 내에서 사용할 수 없을 뿐 더러 보관이 금지되어 있으며 ▲전기 조리기구라도 반드시 UL(Under Laboratory)이나 혹은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등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이 때도 후드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후드가 없는 전기기구의 경우 조리가 아닌 단순히 데우는 기능에만 사용할 때는 오퍼레이션에 따라 허용될 수도 있으며 포터블이 아인 도시개스 조리기구나 후드 모두 보건국과 소방국의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LA카운티 보건국 관계자는 "찌개, 고기구이 등을 판매하는 많은 한인식당들이 포터블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프로판, 부탄 개스기구의 경우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같은 기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근 보건국의 인스펙션에서 포터블 개스기구 사용으로 인해 적발, 전기 조리기구로 바꾸었다는 한 업주는 "기구교체에 따른 추가비용과 조리시간이 개스보다 오래 걸리는 등 불편한 점도 많지만 화재, 폭발 위험등이 적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LA카운티 보건국의 이경옥 검사관은 "테이블내 조리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보건국 ‘플랜 체크’(Plan Check) 프로그램과 소방국의 규정에 적합한 지를 검토, 사전에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검사관은 현행 법규상 포터블 개스레인지 사용으로 인해 수 차례 적발시에는 면허취소 등에도 처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건국 플랜 체크 프로그램 (323)881-4131. (323)881-4180 (이경옥 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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