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지난해 총 3,888건 벌금...단속강화 방침
뉴욕시정부가 허가 없이 아파트나 일반 주택의 지하실, 다락방, 심지어 주차 공간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한 불법 개조 주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 주택 개조는 비싼 렌트비, 주거건물 부족 등에서 비롯되며 이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 발생 등 안전 문제와 인구 과밀화, 위생 등의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뉴욕시에는 불법 개조된 주택이 약 10만채 정도 있으며 이 가운데 90% 이상이 유입 인구가 많은 퀸즈에 집중돼 있고 상당수 한인들도 주택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주인평등회는 불법 주택 개조에 대한 법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문의 718-539-2473 한국인 담당자 최진곤)를 오는 13일 오후 6시 퀸즈공립도서관 플러싱분관에서 가질 예정이다.
시 빌딩국은 지난 2000년 회계연도에 불법 주택 개조와 관련해 9,842건의 고발을 접수, 이 가운데 3,888건에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수년간 퀸즈 지역에 시주택보존 개발국이 부과한 벌금 횟수는 3만7,942건에 달한다. 불법 주택 개조에 따른 벌금은 2,000달러에서 최고 1만5,000달러.
퀸즈 보로청은 관내 불법 주택 개조 행위가 계속 늘자 적법한 증개축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벌금 부과 뿐 아니라 세금 혜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강력한 법안(Intro 363-A)을 시의회에 상정한 상태다. 클레어 슐만 보로청장은 또 2001년 시정연설에서도 불법 주택 개조에 대해 언급하면서 특별 단속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주택문제 전문가들은 불법적으로 주택을 개조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미 고쳤을 경우 합법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축설계사인 이근만씨는 "주택 개조 공사를 하는 중이거나 완공한 뒤에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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