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작업등 직장의 근무환경에 의한 상해 방지에 초첨을 맞춘 규정이 7일 연방의회에서 폐기됨에 따라 업주들은 부담을 덜게 된 반면 노동계는 심하게 반발하는등 파장이 한인사회에도 일고 있다.
실행 되기도 전에 폐기된 이 규정은 지나치게 반복적이거나 무리한 동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주들이 오는 10월까지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신체 특정부위에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이 규정에 의거, 업주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미주 한인보험전문인협회 브라이언 정 회장은 "컴퓨터 사용량이 늘어 손목등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다"며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의 상당 부분이 이같은 경우"라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 200만명의 근로자들이 직장의 근무 환경과 관련, 부상을 입고 있다. 그러나 협회 진철희부회장은 "한인업체는 대개 소규모로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시행됐어도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이 규정이 실행됐다면 작업환경 개선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어야 돼 이를 감안하면 부담을 덜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노동자 권익 보호법을 속속 폐기한다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노동상담소 박영준 소장은 "안전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업주측에서 초기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상을 방지, 상해보험의 클레임을 줄이는 등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규정"이라며 "작업환경과 관련한 부상이 늘어나는 마당에 이를 폐기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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