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수기도하다 신도 숨지게한
▶ 샌프란시스코 박은경 목사
지난 9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악령을 쫓는다며 안수기도를 하다 신도를 숨지게 한 한인 목사에게 추방 판결이 내려졌다.
제9지구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6일 박은경 목사가 제기한 연방이민국(INS)의 추방명령 항소재판에서 박 목사가 요청한 추방조치 철회 신청을 기각하고 INS의 추방조치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목사는 95년 3월 당시 25세의 한인 여성을 상대로 악령을 쫓는다며 안수기도를 하다가 여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96년 5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3년 징역형을 복역했다.
이에 따라 INS는 96년 개정이민법의 범법 영주권자 추방 규정에 따라 박 목사에게 추방령을 내렸으며 박 목사는 ‘살해의도가 없는 과실치사를 중범죄로 취급, 추방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INS와 이민 항소법원에 제기한 항소가 잇달아 기각되자 제9지구 항소법원에 항소를 요청했었다.
순회법원은 판결문에서 ‘고의적이 아닌 과실치사도 이민법 추방 규정의 중범죄 조항에 해당하며 박 목사가 1년 이상의 형을 복역했기 때문에 추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관련사건으로는 지난 96년 7월 여신도 정모씨에게 역시 악령을 쫓는 안수기도를 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목사인 남편 등 한인 3명이 살인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한편 제9지구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안수기도를 하다 신도를 숨지게 한 한인 목사에 대해 추방판결을 내린 것은 과실치사도 중범죄로 취급돼 추방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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