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사기를 상대로 한 연방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악덕 업체의 기준을 둘러싸고 업계와 정부간의 견해차가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JUD)는 지난해 10월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지역에 소수계, 노인, 이민자 주택소유주들을 상대로 한 주택융자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며 악덕 융자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연방정부는 세계 최대규모의 은행 시티그룹(Citigroup)의 융자 계열사를 법적소송 하는등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반면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지나치게 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내 대형 은행 관계자들은 현재 정부의 단속 규정이 크레딧이 좋지않은 소비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브프라임 융자회사(subprime lenders)들에게 부당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의 채무불이행의 위험도가 큰 만큼 이를 보상하기 위해 높은 수수료와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방 정부는 이들 서브프라임 융자회사들의 횡포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정부기관들에 따르면 이들 융자회사들이 ▲소비자가 감당하기 힘든 큰 액수의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차압을 유도하고 있고 ▲융자 수수료와 기간, 월 불입금등을 고의로 속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융자는 95년 전체 신규 모기지 시장의 4%에 불과하던 것이 99년에는 13%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일반적으로 정상 융자회사가 2%이하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융자 페이먼트가 수입의 3분의1이 될 경우 융자를 제공하는 반면 악덕 융자업체들은 8%이상의 높은 수수료에 융자 페이먼트가 수입의 절반이 넘어도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악덕융자 피해 막으려면고비용, 고이자율의 ‘악덕융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시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융자회사를 신중하게 선택할 것: BBB(Better Business Bureau)와 같은 로컬 비즈니스 정보기관등에 문의해 융자회사에 대한 불만사항이 접수된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충분히 샤핑할 것: 각 회사를 상대로 이자율과 기간, 세부조건등을 인터넷(www.bankrate.com)을 통해 비교해 본다.
▲계약서 작성시 철저하게 검토할 것: 계약서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사인을 하지 말고 어떤 항목이라도 빈 공간으로 남겨놓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일단 사인을 했어도 연방법에 의해 소비자는 3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가 조언을 받을 것: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봉사 단체나 기관(Fair Housing Office, Legal Aid Society)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전국소비자센터(The National Consumer Law Center)에서는 인터넷(www.consumerlaw.org)을 통해 홈에퀴티 융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