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스몰비즈니스 소유자나 자영업자들의 세금보고와 관련해 바뀌는 세법도 많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비즈니스 비용 공제: 소위 ‘섹션 179’ 항목으로 불리는 비즈니스 관련비용 공제항목의 상한선이 1만9,000달러에서 2만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섹션 179’ 항목 공제를 사용함으로써 비즈니스를 위해 2000년에 구입한 장비를 향후 수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대신 구매가 총액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차량 감가상각: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 차량의 감가상각이 1마일당 32.5센트로 복원됐다. 국세청(IRS)은 1999년초 차량의 감가상각을 1마일당 31센트로 낮췄다가 이번에 다시 높였다. 개인 용도와 비즈니스 용도가 섞여져 사용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해 사용한 전체 마일리지에서 비즈니스 용도로 쓰인 비율만큼을 계산해 감가상각을 허용해주는 것은 지난해와 같다.
▲은퇴연금 적립액: 지금까지 비즈니스 소유주가 은퇴에 대비하기 위해 ‘DBP’(defined-benefit plan)이나 ‘DCP’(defined-contribution plan)에 적립할 수 있던 돈은 연간 3만달러였으나 금년부터는 이 보다 훨씬 많이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노년층 비즈니스 소유주들이 특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세제혜태을 받으면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의 총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복잡한 공식을 사용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3배 이상 많아졌다.
▲회계방식: 스몰비즈니스는 지금까지는 ‘AM’(accural method) 회계방식만 허용됐으나 금년부터는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이 100만달러 미만인 스몰비즈니스가 ‘CAM’(cash accounting method)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스몰비즈니스가 장부상에서 재고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전 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됐다. 세부사항 문의: ‘IRS Publication 553’, (www.irs.go/prod/forms_pubs/pubs/p553toc.htm).
▲분할 지불식 매각: 비즈니스 소유주가 일정한 자산을 이익을 남기고 매각하면서 바이어로부터 매년 얼마씩 받기로 했을 경우 몇 년에 걸쳐 매각대금을 받기로 했느냐와 상관 없이 자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전액을 일시불로 내야 하도록 세법이 개정됐었으나 연방의회는 개정법을 다시 고쳐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개정법은 소급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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