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45(i) 조항에 의한 불법체류자 구제조치가 발표되자 이민사기 범죄가 이에 편승해 선의의 민원인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서류수속을 하려면 무조건 전문 변호사나 혹은 주정부에 정식 등록이 돼 있고, 정부가 지시하는 5만달러의 이민 본드를 제출해 놓은 유자격 합법 대행업체에 위임을 하거나 상담을 해야 됩니다.”
미국 비자 발급 업무에만 27년간의 경력을 가진 ‘다나 인터내셔널’(대표 박인식)이 알리는 말. "마치 불법체류에 대한 일반 사면이 되는 것처럼 현혹시키며 벌금만 내면 영주권이 해결된다며 벌금을 지금 예치하라고 하는 불법 업소도 있습니다.”
오는 4월30일까지 확실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되고 있는 이번 245(i) 조항은 2000년 12월21일 이전 입국자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체류자들에 대한 제한적 구제조치이다.
본인의 가족·친족이 이민국에 이민 페티션(I-130)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또 본인이 과거 특별한 취업 경력이 있고 이와 관련 미국 내에 고용주가 있어 노동청에 노동허가를 제출하거나, 종교이민 신청서(I-360) 또는 취업이민 신청서(I-140)를 접수시킬 수 있는 케이스에만 해당되니 막연한 기대나 확대 해석을 해선 안 된다.
"245(i)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는 무료로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LA 윌셔가 소재 ‘다나 인터내셔널’ 박인식(사진) 대표는 지난 73년부터 주한 미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만 10년간 미국 비자담당 실무경력을 쌓고, 79년에는 연방정부 국무부에서 이민법과 비자발급 규정에 관한 과정을 이수, 수료증을 받은 후, 이민관계를 주로 취급하는 법률회사에서 다시 10년간 실무를 담당한 총 27년 경력의 전문가다.
’다나 인터내셔널’은 이민 수속과 유학 및 비자 변경, 호적, 이름변경, 호적 번역, 회사, 단체 설립 등 모든 서류 수속 대행을 성실하게 한다.
3807 Wilshire Blvd. #512 LA, CA, (213)384-1424, Fax 384-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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