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일부에서 도입, 시험적으로 시행해 왔던 ‘1일 대기, 1회 재판(one-day, one-trial) 배심원 제도’가 주민들과 고용주, 법원 관계자들의 호응 속에 남가주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글렌데일과 버뱅크 법원도 오는 9월부터 현행의 배심원 제도 및 선정과정을 대폭 개선한 원데이, 원트라이얼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수리피어 코트 시스템에 속한 12개 지역중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7개 관할구역에 이어 글렌데일, 버뱅크도가 8번째 구역으로 추가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공표한 버뱅크, 글렌데일 법원의 칼 웨스트 판사는 "거의 10일 동안 매달려야 하는 의무를 하루 대기나 혹은 1회 재판 배심원으로 끝나게 하는 이 프로그램이 시민을 재판에 참여시키는 배심원 제도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다"며 도입 이유를 밝혔다.
웨스트 판사에 따르면 버뱅크나 글렌데일 지역에서 배심원 후보로 선정된 주민들에게는 오는 7월 중순부터 변경된 배심원 의무 조항이 공시된 소환장이 보내진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소환된 배심원 후보들은 만 하루 동안 대기하면서 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그로써 1년 동안 배심원 의무가 면제된다. 일단 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된 후에는 해당 재판만 끝나면 10일이 걸리지 않더라도 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재판기간의 경제적 타격을 호소하는 후보에게는 5일 이내로 끝나는 재판의 배심원 자리를 배당한다.
웨스트 판사는 이날 버뱅크, 글렌데일의 법원에서 이같은 간소화된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경제적 타격’을 호소하며 배심원 의무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이제까지보다 훨씬 엄중하게 스크린 될 것이라고 아울러 강조했다.
그는 새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법원 행정관들은 소환된 배심원 후보자들의 면제요청 이유를 보다 꼼꼼히 조사하게 될 것이며 버뱅크 법원에서 재판 배심원으로 기용되지 않은 배심원 대기자들은 필요할 경우 글렌데일 법원의 배심원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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