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피노키오>의 제작무산을 둘러싸고 워너 브라더스와 송사를 벌여 1심에서 2천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던 미국의 영화감독 프랜시스 코폴라가 2심에서는 패소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20일 워너 브라더스가 지난 94년 컬럼비아 영화사에 서한을 보내 자사가 <피노키오>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히고 1심에서 코폴라 감독에서 지급토록 결정된 2천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취소했다.
<대부> 시리즈와 <지옥의 묵시록> 등으로 유명한 코폴라 감독은 워너 브라더스가 거짓으로 <피노키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컬럼비아와 손잡고 이 영화를 제작하려던 자신의 계획을 방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해 98년 1심에서 배심으로부터 8천만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법원은 배심이 평결한 배상액 가운데 징벌적 배상액 6천만달러는 기각하고 손해배상 2천만달러만을 인정했으며 코폴라 감독은 징벌적 배상액 지급 등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워너 브라더스와 코폴라 감독이 <피노키오> 제작에 관해 장기계약에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92년 코폴라 감독이 서명한 고용증명서가 <피노키오> 제작에 관해 워너 브라더스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코폴라 감독측은 이 판결에 대해 논평하지 않아 상고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고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cwhyna@yna.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