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한 뒤 갑자기 실직당한 이민자들에 대해 이민국 대변인이 언급한 ‘구제책’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이민전문 웹사이트가 밝혔다.
이민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상식을 제공하는 ‘usvisanews.com’ 웹사이트는 "최근 이민국(INS) 아일린 슈미트 대변인이 ‘H-1B 비자로 취업한 해외출신 전문직 이민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된 뒤 10일 안으로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직장에서 해고된 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21일 경고했다.
이와 관련, 김수지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이민법에서 대부분의 경우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해석하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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