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아메리카가 2000년 3월17일 미연방파산뉴욕지법에 접수시킨 법정관리보호신청(챕터 11)과 관련, 지난 20일 채무자와 채권자가 대우 아메리카 구조조정안에 대한 기본합의를 체결함에 따라 오는 5월중 양측이 동의하는 구조조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우 아메리카의 챕터 11(00B11050) 담당 버튼 리프랜드 판사는 20일 대우 아메리카와 채권단, 대우 인터내셔날, KAMCO, 한국외환은행 등이 대우 아메리카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합의한 뒤 법원에 제출한 기본조건합의문(Term Sheet)을 승인하고 이날로 마감된 대우 아메리카 구조조정안 제출 마감일을 5월24일로 연기했다.
법원이 승인한 구조조정안 기본조건합의문에 따르면 대우 아메리카측은 대우 인터내셔날의 자금, 또는 KAMCO와 KEB로부터 대출받은 2,126만달러를 20일까지 채권단측 변호인단에 전달, 무담보 채권자들을 위한 에스크로(조건부 제3자 보관) 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채권단은 법원에 제출해 놓은 추가소송 신청과 지난 11월 대우에서 분리된 회사들의 주식상장에 대한 반대 입장 등을 철회키로 했다.
양측은 또 기본조건합의문 13개 조항에 의거, 대우 아메리카의 구조조정안을 빠른 시일내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모든 관계자들의 동의 없이는 5월24일로 정해진 구조조정안 제출 마감일을 또 다시 연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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