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전력위기로 인해 남가주에도 강제단전조치가 내려지는 등 전기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갑자기 전기가 끊긴 요식업소등에는 전기제품이 작동하지 않아 음식보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LA카운티 보건국은 음식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들의 위생 안전을 위해 단전 조치시 음식 처리와 보관, 그리고 영업여부에 대한 지시사항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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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시 음식 보관 요령전기가 나갔을 때 냉장고나 냉동기에 보관됐던 음식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기간이 짧을 경우 음식이 냉장고에 지속적으로 보관돼 있는 한 대개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 몇시간 정도 단전이 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킨다면 음식을 요리에 사용해도 무방하다. 가능한 한 냉장고 문을 열지 말고 낮은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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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으로 인한 영업 중지단전시에는 전기제품의 작동 중단으로 인해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위생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부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보건국은 업소를 강제로 일시 영업 중지 시킬 수 있다. 영업 중지의 원인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을 때
▲음식보관용 냉장고나 히팅 시스템 작동 중단으로 음식이 변질될 온도에 처해 있을 때
▲후드나 팬등이 작동하지 않아 공기나 가스의 환풍이 되지 않을 때
▲세척기가 작동하지 않아 식기등의 세척이 불가능 할 때
▲주방의 조명이 어두워 조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 외에도 단전 시간이 길어질 경우 보건국은 업소측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지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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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재개시 주의 할 점업소 스스로 영업을 중지한 경우 단전조치가 끝난 후 영업을 재개 할 때는 음식을 준비하기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12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 정상적인 수압으로 공급돼야 한다.
▲전기 차단기(Power Breaker)가 모두 정상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것.
▲전기가 완전히 작동돼 냉장고의 음식 보관이 41도 이하에서 가능해야 한다.
▲뜨거운 음식을 보관하는 장비가 140도 이상의 열을 내야 한다.
▲개스 장비 사용을 위해 공기 정화 장치가 정상 가동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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