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의 감사 동향과 대처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김진모 한인회장을 비롯한 단체장과 사업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미건 온열치료기 SD지점에서 열렸다.
SD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길수)가 3월 정기 세미나로 마련한 이날 강사로 나선 스티븐 오(전 IRS 감사관)씨는 "최근 IRS는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비용을 과다지출 했거나 손실보고, 연장기한을 넘겨 세금보고를 할 경우, 과거에 큰 액수의 세금추징을 당했거나 보고 내용을 수정하고 환불을 과다 요구하면 감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김&리 회계법인의 SD 파트너인 김훈 CPA는 "납세는 신성한 의무이므로 성실하게 보고해야 하며 세금을 잘 내야 사업체를 팔 때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리 회계법인의 세금 수퍼바이저인 스티븐 오씨가 들려준 감사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다.
▲CPA나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의뢰할 것(위임장을 작성하면 납세자가 계속 참석하지 않아도 됨).
▲IRS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잘 정리하여 준비하되 늦어지면 연기 신청할 것.
▲인터뷰 때 대리인에 의뢰하여 문제 확대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
▲지출은 되도록 수표를 사용하되 현금을 썼을 때는 영수증을 꼭 보관할 것.
▲대답은 간단히 하되 모르는 점은 후에 대답하겠다고 할 것.
▲정직하게 답변하고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
▲절대로 위협을 주거나 뇌물을 주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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