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노동부 웍샵 강조...인명 및 재산 피해 줄일 수 있어
주 노동부는 인체공학에 따른 작업장 안전 규칙을 제정키로 하고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24일 타코마 한인회관에서 주관한 한인 건축업자 웍샵에서 제임스 심스씨는“인간의 신체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양과 시간이 정해져 있다”며 자신의 작업이 이를 초과한다고 생각하면 강도와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스씨는 인체공학을 무시한 작업환경으로 매년 4억1천만달러 이상의 재산피해가 나고 있으며 피해자도 5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심스씨는 허리를 구부린 채 작업을 하루 2시간 이상 계속하면 만성 직업병과 급작스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반복연속 작업의 강도와 시간을 제한하는‘주의 구역(caution zone)’규정을 마련, 작업자의 안전은 물론 피해보상으로 나가는 연간 3억4천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 노동부는 우선 2002년 7월까지 산업재해 빈도가 많은 12개 작업장에‘주의 구역’을 실시, 작업자와 고용주 교육을 병행하며 그 후 재해 빈도가 낮은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적용시켜 나갈 예정이다.
문의: (253)596-3920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