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노동청, 집수리 철 맞아 한인들에 주의 촉구
봄철을 맞아 집수리를 계획하는 한인들이 많이 있지만 건축업자를 선정할 때 주 면허 등록 및 본드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낭패 당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주 노동청의 한인 상담관인 관숙 힝클씨는 공사비 견적이 좀 싸거나 이웃이 소개한 아리송한 업자에게 공사를 맡겼다가 불미스런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힝클씨는 건축업자 선정시 주 면허 및 본드 소유 여부뿐만 아니라 몇 명의 소비자로부터 본드 신청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그 건축회사를 이용했던 다른 소비자의 증언도 들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힝클씨는 노동청에 건축업자의 면허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한인은 더러 있으나 본드여부를 확인하는 한인은 거의 없다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맺는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업자를 위한 슈어티 본드(surety bond)는 특정 건축업자는 4천달러, 일반 건축업자는 6천달러짜리를 각각 구입해야 하는데 본드에 유치권(lien)이 게시돼 있으면 공사 후 불만이 들어와 분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뜻하므로 다른 청부업자를 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힝클씨는 설명했다.
믿을만한 건축업체에 대한 정보는 주 노동청 인터넷 사이트(www.access.wa.gov/lni)를 열어‘Find a contractor?’를 클릭하면 업체 및 업주명, 주면허 등록번호, 시, UBI 번호 등으로 탐색할 수 있다.
본드 소유여부등 더 자세한 자료를 확인하려면 주 노동청 (425-990-1457)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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