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장려한 부모들의 매질에 시달려온 41명의 미성년자들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앞으로 1년간 포스터홈에서 지내게 됐다.
조지아주 아틀랜타에 위치한 청소년법원의 샌포드 존스 판사는 28일 "사이비종교에 의해 아이들이 위험한 지경에 빠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명령했다.
부모와 교회로부터 피해아동들을 격리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이번 사건은 교회의 목사가 성경의 내용을 앞세워 자녀들에 대한 가차없는 매질을 신도들에게 권유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국적 화제를 불러모았었다.
130명의 신도를 거느린 흑인교회의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의 담임목사 아더 알렌 주니어는 지난주 법정증언을 통해 "성경에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말씀이 나온다"며 "훈육차원의 매질은 성서적인 것"이라고 강변했다. 알렌 목사는 지난 93년에도 여성신도에게 딸을 매질하라고 지시했다가 30일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포스터홈으로 보내질 41명은 교회와 가정에서 상습적 폭력에 시달렸던 미성년자들로 생후 수개월부터 17세 사이의 연령층에 속해 있다.
이들 가운데 7세와 10세 된 두 소년은 법정에서 몸에 난 심한 매질의 흔적을 공개했으며 15세의 나이에 교회의 강압에 밀려 억지결혼을 한 소녀는 23세 된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심하게 매질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또 몇몇 피해아동들은 알렌 목사의 지시에 따라 밧줄로 묶여 공중에 매달린 상태에서 혁대나 회초리, 지팡이 등으로 집단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스 판사는 일부 부모들에게 교회심야 행사에 아이들을 참여시켜 이들이 다음날 학교에 결석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타인들에게 매질을 가하도록 허용치 않겠다는 등의 4개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자녀들을 격리시키지 않겠다고 제안했으나 일언지하에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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