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발효함에 따라 LA총영사관을 포함한 해외공관의 여권발급 수수료가 일부 인하된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29일 "여권발급 수수료가 지난 82년 조정된 이후 환율변동 등의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국내 수수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왔다"면서 "국내 민원인과의 형평성 유지와 재외동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수여권은 22달러에서 17달러, 복수여권은 60달러에서 50달러, 여행증명서는 9달러에서 8달러, 여권분실자의 재발급신청은 18달러에서 16달러로 각각 인하된다. 그러나 거주여권(30달러)과 기재사항변경 및 유효기간연장(7달러)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불변이다.
한편 변경된 수수료 규정은 여권법 개정령이 발효하는 4월15일 이후 신청자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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