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보호 기간도 길어져...양육권 회복 엄격규제
마약사범으로 수감되는 부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양육원에 보호중인 자녀들 가운데 가정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부모로부터 학대받거나 버려진 자녀들 가운데 가정으로 되돌아간 아이들은 지난 5년간 8천5백명에서 5천9백명으로 30%나 격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이로 인해 보육원이나 양육가정에 위탁되는 어린이들이 수천명씩 적체돼 그만큼 예산 지출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 밀조시설이 몰려있는 피어스, 킷삽 카운티에서 지난해 적발된 마약관련사범의 65% 가량은 히로뽕처럼 값이 싸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마약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됐다.
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마약범죄가 우후죽순처럼 파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격리되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개정된 연방법은 마약 중독자들이 격리 보호받고 있는 자녀를 좀처럼 되찾아오기 힘들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지난 97년 입양 및 가정 안전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아동보호 제도가 가급적 친부모와 같이 지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시행됐었다.
그러나, 갈곳 없는 어린이들이 임시 보호시설에 체류하는 기간이 최고 4년 이상으로 장기화하자 이들을 처음부터 영구적인 양육가정에 맡기고 있다.
특히, 관련법은 판사나 소셜워커들로 하여금 마약범죄와 관련된 부모가 자녀를 되맡아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조기 회복이 가능한지를 엄격히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행 워싱턴주법은 부모로부터 격리된 어린이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영구적인 보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주 정부 보호시설에 15개월 이상 체류한 어린이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는 한 부모의 양육권 회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 사회보건부의 디 윌슨 지역 담당관은“만일 부모가 서둘러 수개월 내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자녀를 되돌려 받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워싱턴주 내 보호시설에 수용된 어린이의 입양건수는 지난 5년간 83%나 증가해 작년에는 1,164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윌슨은 위탁가정의 어린이들이 부모 곁으로 되돌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게리 락 지사는 올해 및 내년도 예산안에 마약중독자 치료를 위한 510만달러를 책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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