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코마 한인회주최 설명회…“무작정 신청은 낭패 불러”
개정 이민법 245(i) 조항에 따라 신분구제 신청을 했다가 수속 기간 중 또 다른 신분으로 변경 신청해도 245(i) 조항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타코마 한인회(회장 김경곤)가 주최한 이민법 설명회에 강사로 나온 댄 대닐로프 변호사는, 예를 들어, 불법 체류자가 시민권자 형제 초청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한 후 대기 중 다른 경로로 취업이민이 가능할 경우 이미 제출한 형제초청 서류를 취업이민 서류로 바꿔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신청 유효 인정’이 이번 시행세칙의 가장 큰 골자라면서 다만“4월30일 이전까지 적법한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45(i) 조항이 발표된 후 캘리포니아에서는 5만여명의 히스패닉들이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 서류를 접수시키는 등 245(i) 조항이 마치‘메시아 법안’같이 오도되고 있다고 지적한 대닐로프 변호사는 유효하지 않은 서류를 일단 신청해 놓고 보자는 전략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닐로프 변호사는 V비자를 제외하고 세부시행 규칙이 나오지 않아 아직까지 정확한 것을 말할 수 없다며 시민권자 형제초청의 경우 대략 20년을 대기해야 하는 데 그 기간동안 불법 노동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시 대기 기간동안 불법 취업사실을 이민국에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변호사를 통한다고 수속 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처리가 보장된다며“몇 천달러 비용 절감을 위해 브로커에 서류를 맡겼다가 신청기간이 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