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부심서 10만달러 책정...아들과 히스패닉 2명은 보석 기각
히로뽕 원료인 에페드린의 대량 유통 및 히로뽕 제조 기도혐의 등으로 지난 달 연방 수사당국에 체포된 이봉근씨(61)가 3월 30일 보석금 10만달러를 내고 일단 석방됐다.
그러나 함께 체포된 이씨의 아들 이준철씨(33)는 총기 구입 기록이 있고, 평소 경호원을 데리고 다녔으며, 체포 당시 단속반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제시해 수사에 혼란을 줬다는 등 검찰의 반대로 보석이 불허됐다.
이들의 보석 적부심을 주재한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웨인버그 판사는 또 다른 한인 연루자인 황성원씨(31)에도 10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으나 히스패닉계 형제 조직원인 훌리안 후이자(26)와 에드가 후이자(21)는 이민국이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있어 보석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씨의 또다른 아들인 이준서씨(35)는 현재 수배중이다. 또 이번 합동단속에서 체포된 타코마 변호사 넬슨 프랠리는 지난 주 초 풀려났다.
이날, 검찰은 기각 사유 설명도중‘익명의 제보자’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 이번 수사도 제보에 의해 이뤄졌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씨 부자는 연방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다른 10명과 함께 지난 달 하순 체포됐었다.
이 날 적부심에는 이봉근씨의 동거녀를 포함한 친지들과 교회 및 성당의 목회자 등 한인 25~30명이 방청석을 메워 눈길을 끌었다.
이봉근씨의 변호사는 이씨가 한인사회의 성원을 받고 있고 부동산이 많아 이를 관리해야 한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웨인버그 판사는 출처가 정확한 보석금을 현찰 납부한다는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한다고 말했다.
웨인버그 판사는 보석 후 이씨가 이번 케이스에 연루된 사람과 연락을 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곧바로 보석 결정이 취하된다고 경고했다.
마약밀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고 종신형과 4백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에페드린이 마약제조에 사용됨을 알면서도 판매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20년 징역과 수십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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