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94 뒷면에 전학 확인필 필요…학교는 I-20 발급 뿐
유학생이 학교를 옮길 경우 이민국에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하며 I-94폼 뒷면에 이에 대한 확인증명을 받아두어야 한다.
지난 달 31일 타코마 한인회관에서 실시한 245(i) 조항 설명회에 연사로 나선 댄 대닐로프 변호사는“확인 필을 받지 않은 유학생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법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닐로프 변호사는 학교는 단순히 I-20만 발급해줄 뿐 이후 법적, 행정적 절차는 모두 학생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확인 필을 받지 않을 경우 미 입국 불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며 학교 당국에 절차를 문의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인 김경곤 한인회장은 방문비자로 미 입국 후 이민 브로커를 통해 유학생으로 체류신분을 바꾼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이 확실히 F-1 신분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일부 이민 브로커들이 가짜 I-20폼과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며“이민 변호사와 몇 마디만 상담하면 자신이 합법 체류 신분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아무리 쉬운 케이스라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며“일이 한번 꼬이면 허비되는 시간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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