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단체나 개인들이 캐리 아웃(Carryout)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아 필요없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캐리 아웃 약관은 후일 가입자가 여행중이거나 특별 행사 개최를 추진할 때도 당초 가입했을 때와 다름없는 커버리지가 적용되는 기본 약관이다.
이와 관련 K 보험관리인은 “주택 보험에 든 개인이 여행 중 자동차 안에 놓았던 물건을 도난당했을 때 주택 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일반인이 캐리 아웃 약관을 모르는 정도를 지적했다.
캐리 아웃 약관을 이용하면 기관단체가 갑작스런 행사를 개최해야 할 때 개최 30일 이전에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상대방 책임보험(liability)을 갖고 있는 후원단체들의 이서를 받으면 행사를 위한 새로운 임시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캐리 아웃 약관을 잘 몰랐던 한인거리축제준비위원회는 지난해 예정에 없었던 나래연팀의 연날리기 시범이 거리축제 전야 행사(금요일)로 확정됐을 때 이를 커버하기 위한 400달러 상당의 임시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보험관리인의 설명에 따르면 보험에 있는 주말 한국학교 개설 단체나 시설들이 캐리 아웃 약관을 이용, 방과후 케어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고 기존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캐리 아웃 약관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부족은 보험 가입시 관련 설명을 충분히 제공치 않는 보험업자들의 직업관에서도 기인할 수 있어 가입자와 보험업자 양측 모두 상호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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