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재심위설치 심의 영사들 횡포 견제
앞으로 한국인이 주한 미대사관 등 해외 공관에서 방문·이민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바니 프랭크 연방하원의원(민주·매서추세츠)이 3일 연방의회에 상정, 하원법사위가 심의중인 이 법안(HR 1345)은 국무부 내에 ‘비자 재심위원회(Board of Visa Appeals)’를 신설해 재외 공관 영사들의 비자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을 외국인들로부터 직접 접수, 심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5명 위원(이중 영사는 2명 이하로 제한)으로 구성된 재심위는 비자 발급이 부당하게 거부됐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영사의 결정을 번복, 비자를 내주거나 또는 비자 재심사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그동안 비자발급에 관한 한 거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등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온 비자과 영사들의 권한과 재량권을 대폭 축소하고 영사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으로 법으로 확정될 경우 한국인등 외국인들의 미 입국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또 해외 공관이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재심위의 존재와 재심절차에 대해 통보해야 하고 외국인이 비자 기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경우 재판날짜를 30일 이내 결정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심대상도 ▲가족초청과 취업이민을 포함한 모든 이민비자 신청 ▲관광과 상용등 비이민비자 신청 ▲대학 이상의 유학비자 신청 ▲국제기관이나 미국내 기업의 교환·취업비자 등 국무부가 발급하는 거의 모든 비자 신청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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