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범, 중범 할것없이 범법하면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 안전벨트 미착용자 체포 허용 연방대법 판결
연방대법원이 24일 내린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범자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다 적발되도 단속경관의 판단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연방대법은 이날 9명중 5명의 다수의견에 따라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텍사스의 여성 운전자를 체포한 것은 부당한 수색과 압수를 금한 제 4차 연방수정헌법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기본적으로 경찰은 범법자를 체포할 권한을 지니고 있고, 이번 사안의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범법자의 체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 4차 연방수정헌법과는 무관하다는 해석이다.
연방대법은 이번 판결을 통해 "경찰은 죄의 경중을 떠나 모든 범법자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찰의 재량권을 대폭 강화해준 셈이다.
범법자의 체포기준은 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일부 주에서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범죄를 저지른 범법자의 경우 경찰이 임의로 체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주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공공 질서를 위배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경범자의 체포를 용인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경범자의 체포를 합헌적 행위로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은 전국 어디에서건 법적하자 없이 경범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할수 있게 됐다.
원고인 텍사스의 게일 앳워터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연방고법 3인 재판부로부터 해당 단속경관과 시정부를 연방법위반혐의로 제소할 수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연방고법 전원재판부는 "경찰은 범법자를 체포할 기본권한을 갖고 있다"는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앳워터의 소송을 기각, 결국 대법원이 최종 상고를 하게 됐다.
이번 판결에서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은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을 비롯, 앤소니 케네디, 클레어런스 토마스와 안토닌 스칼리아, 데이비드 소우터 등이며 샌드라 데이 오코너,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존 폴 스티븐스와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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