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이민단체들은 그동안 오는 30일로 만료되는 245(i)조항 연장안을의회에 제출하는등 245(i) 연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민변호사협회와 이민단체 관계자들은 "연방의회와 행정부는 의회에 상정돼있는 245(i) 연장법안의 표결일정에 대한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해 245(i)법안은 예정대로 30일자로 법적 효력이 만료된다"고 밝혔다. 이민변호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상하원 양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는 것이 더 이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245(i)조항은 30일자로 끝난다"며 "그러나 올해안에 245(i)신청기간을 한시적 또는 영구 복원시키고 신청기간을 4월30일 이후로 소급 적용하는 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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