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중품 없어졌다" "무조건 책임지라니"
▶ 계약서 없어 법정소송 잇달아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한인 이삿짐센터와 고객간의 고질적인 서비스 관련 분쟁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이삿짐센터와 고객간의 분쟁은 이삿짐의 분실 및 훼손, 이로 인한 피해, 책임 소재 등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양자간 계약서가 작성돼있지 않아 합의 가능성이 없거나 이삿짐센터가 무면허일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발로까지 번지기 일쑤이다.
지난 14일 한인타운 내 G업소를 통해 이삿짐을 옮긴 정모(62·베버리힐스)씨는 "이사 도중 귀중한 도자기 2점이 담긴 상자가 통째로 없어졌고 은행나무 화장대가 훼손됐으나 업소 측은 책임이 없다며 발뺌만 하고 있다"며 "해결 가능성이 안보여 경찰에 도난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주 추모(40)씨는 "귀중한 물건을 이삿짐에 맡겨 옮겼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며칠이 지나서야 없어졌다고 항의 전화한 것도 이상하다"며 "만약 우리 직원들이 실수를 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책임을 지겠지만 가구에 흠집을 냈다는 증거가 없는 판에 무조건 책임을 질 수만은 없다"고 맞섰다.
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PUC)와 업계에 따르면 고객과 이삿짐센터는 이사 3일전 이사물품에 대한 감정 및 목록 확인작업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과 비용문제를 들어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구두계약 하거나 일당 내역이 담긴 영수증만을 주고받고 있다.
한편 PUC는 일반 고객들이 이삿짐센터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업체를 선택할 때 PUC 핫라인(1-800-366-4782)을 통해 적법한 면허 소지여부를 확인할 것 ▲특별 취급비 등 총 비용을 산출해 문서화할 것 ▲책정된 이사비에 초과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Not-To-Exceed Price-Agreement)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할 것 ▲이삿짐 내용물의 리스트를 작성, 업소의 것과 비교하고 이사 전과 후의 상태를 점검할 것 ▲귀중품은 별도의 리스트를 만들고 화폐가치를 기재할 것 ▲이사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늦어도 9개월 내 이 사실을 업소 측에 서면 통보할 것 ▲업체의 과다요금 청구나 무면허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PUC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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