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지사> 뉴욕 맨하탄의 한인 청과상과 지역노조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검찰이 한인 청과상 3명을 노동법위반 혐의로 기소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2일 맨하탄 남부에서 청과상을 운영해 온 한인업주 3명을 최저임금과 초과근로수당 규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업소 종업원들은 주당 54시간 이상 일하고도 400달러 이하의 임금을 받았다’며 ‘이들 업소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노동법을 계속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청과상에게 최소 50만 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역노조의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결성된 한인상권보호위는 ‘이번 검찰의 조치가 노조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투쟁할 뜻을 밝혔다. 한편 뉴욕 맨하탄에서 영업중인 청과상의 70%정도는 한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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