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택시 실태
▶ 시허가조건 까다로워 LA 67% 불법 영업
지난 4일 LA시 교통국과 센트럴 경찰서가 실시한 불법택시 합동단속에 또다시 한인 택시업주들이 적발됐다. 현재 LA시내에서 영업중인 3,700여대의 택시중 67%가 불법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한인타운에는 200여개의 크고 작은 한인운영 택시중 95%이상이 무면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한인택시업계 실태를 살펴본다.
한인 불법택시업자들은 벤츠, 렉서스 등 고급차는 물론이고 미니밴, 깡통밴, 픽업트럭까지 동원해 돈벌이에 나서고 있으며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해 친구 2-3명이 모여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가 하면 자신의 차로 혼자 전화번호만을 내걸고 손님을 유혹하기도 한다.
하지만 심한 요금경쟁으로 타운내는 3달러, 다운타운 5달러, LA공항 20달러를 받는 등 수지가 안맞는 장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이같은 요금경쟁이 불법택시영업을 하는 운전자들을 제대로 쉴 시간도 없이 무리한 운전을 하도록 내몰아 자칫 대형참사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으로 합법영업 여부를 떠나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기에 아예 무보험 차량도 불법영업에 뛰어 들고 있어 결국 ‘생명을 담보로 영업을 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장석훈 전 남가주 한인택시협회 회장은 "한인 불법택시 운전사 중에는 운전기록에 문제가 있거나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도 적지 않으며 사고발생시 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다"며 "불법택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차를 한달동안 빼앗기며 2,000달러가 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인 불법택시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유는 시정부의 택시영업 허가 조건이 일반인들의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로 까다롭기 때문.
정식 택시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최소 80대의 택시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LA시의 경우 10년마다 한번씩 택시면허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10년을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범죄기록등 신원조회를 거친 운전사를 고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택시 한대당 4,000~5,000달러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등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택시영업이 가능하다. LA시는 선정된 택시업체들에게 영업지역을 할당해 업체간 마찰을 피하도록 하고 있으며 차 양쪽에 시정부 엠블렘을 붙여 시가 인정한 합법택시임을 손님들에게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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