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올리려 무더기 퇴거 명령’
▶ 타운아파트 7가구 법정소송 준비
아파트 발코니에 화분, 종이박스 등 물건을 쌓아둔 것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한인 입주자들과 아파트 소유주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샌 앤드류스와 9가(950 S. San Andrews Pl)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승엽(32)씨 등 한인 입주자 7가구는 지난달 25일 "기한내 집을 비우거나 5일내 변호사를 선임해 항변하라"는 내용의 퇴거명령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 퇴거명령서에 따르면 퇴거이유로 해당 입주자들이 발코니를 이삿짐 저장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3월14일부터 건물주측의 수 차례 서면 시정요구를 묵살했다는 것.
이에대해 입주자 이승엽씨는 "지난 4월초에 메니저가 발코니에 있는 화분 등을 치우라고 말해 그렇게 했고 당초 서면으로 된 시정요구서는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으며 일부 입주자들은 "서면 시정요구서를 받았으나 발코니에 물건들을 치웠는데 이런 일로 퇴거명령까지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들은 LA법률보조재단측의 도움을 받아 건물주의 퇴거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양측은 오는 21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이씨는 "퇴거명령을 받은 입주자들은 발코니가 있는 2베드에 780달러를 내고 있는데 비해 새 입주자의 경우 1,100달러를 받고 있다"며 "렌트비 인상에 한계가 있는 기존의 입주자들을 퇴거시키고 새 입주자들에게 높은 렌트비를 받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이들 입주자들은 "5월 렌트를 지불했는데도 받지를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를 소유한 ‘캘리포니아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의 킴벌리 로드리게즈는 "이번 일에 대해 전혀 할 말이 없고 모든 건 변호사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26유닛의 이 아파트에는 20가구 이상이 한인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