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티레즈 연방의원, 총 27명 의원 지지얻어
4월30일 만료된 개정이민법 245(i) 조항의 영구복원을 촉구하는 법안이 미연방의회에 상정됐다.
245(i) 조항 시행을 1년 혹은 6개월 각각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은 이미 연방 상, 하원에 상정돼 있으나 이를 영구복원하는 법안이 상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리노이주 민주당 루이즈 구티레즈 미연방하원의원은 지난 3일 245(i) 조항에 명시된 ‘2000년 12월21일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과 ‘신청기한을 2001년 4월30일로’ 규정하는 한시적 제한 내용을 ‘미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으로 개정하는 HR1713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불법체류자를 비롯,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모든 해당 외국인이 245(i) 조항에 의거해 체류신분 변경을 가능케 하고 서류 신청에 대한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으로 245(i) 조항 시행을 영구복원하는 것이다.
HR1713은 또 245(i) 조항이 첫 발효된 98년 1월14일 이후 출국했다 다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이 법안(HR1713)이 발효되는 날까지 미국에 입국해 있을 경우 245(i) 조항 혜택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구티레즈 의원이 찰스 랭글, 호세이 세라노, 존 라팔스, 나디아 발레퀘즈(이상 뉴욕), 조 바카, 캘빈 둘리, 그레이스 나폴리타노, 루시일 로이발-알라드, 로레타 산체즈, 힐다 솔리스(이상 캘리포니아), 실베스터 레이스, 시로 로드리게즈(이상 텍사스),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등 민주당의원 13명과 콘스탄스 모렐라(메릴랜드) 공화당의원 등 14명의 지지를 얻고 있는 HR1713은 3일 하원 법사위로 이전됐다.
이로 인해 현재 연방 상, 하원에 상정돼 있는 245(i) 조항 관련 법안은 모두 5개가 됐다.
이와 관련, 박동규 이민전문변호사는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는 245(i) 조항 법안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 매우 획기적인 법안"이라며 "최근 부시 대통령의 245(i) 조항 시행연장 지지를 비롯, 의회의 움직임이 6개월 또는 1년 한시적 연장 가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비추고 있지만 영구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구티레즈 의원은 지난 2월7일 의회에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의 전면사면을 골자로 한 HR500을 상정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7일 현재, 28명의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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