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새 은퇴 계획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부쩍 늘었다. 머지않아 연방정부의 소셜 시큐리티 구좌가 고갈된다는 뉴스와 한인 이민자들의 미국 정착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인식의 변화로 풀이된다.
연이어 통과되는 각종 세금관련 법규중 이번에 하원을 407대 24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한 ‘2001년 포괄적 은퇴보장과 연금에 관한 법’은 52억달러 규모로 일부 민주당의원이 중저소득층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는 있지만 상원통과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 법안은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상하 양원은 당파를 초월해 금년안에 이 법을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담고 있는 것은 현행 IRA(개인은퇴구좌) 적립금이 2,000 달러에서 2004년까지 5,000 달러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특히 50세이상의 근로자에게 매년 5,000달러까지 IRA에 적립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은퇴준비를 서둘러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또 직장인들이 회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401(k) 은퇴구좌 또는 학교등 비영리 법인을 통해 가입하는 403(b) 은퇴구좌 한도액을 연 1만500 달러에서 1만5,000 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IRA는 두가지 형태로 일반 IRA와 ROTH IRA가 있는데 전자는 불입하는 해에 세금 혜택을 보는 반면 후자는 불입당시는 세금 혜택이 없으나 후일 세금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일반 IRA보다는 ROTH IRA를 전문가들은 더 권장한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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