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학생 국무부상대 소송 패소.. 전문가들 ‘불법취득’ 의미 해석
밴나이스의 한 고등학교에 유학하기 위해 주한 미대사관에서 발급 받은 유학비자(F-1)를 미 국무부가 정당한 이유나 본인에 대한 통보 없이 취소했다며 국무부와 이민국을 상대로 ‘비자취소 무효소송’을 제기했던 한인 유학생이 최종심인 미 연방 항소법원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해외공관이 외국인에게 발급한 입국 비자라도 국무부가 언제든지 임의로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취소 사유를 비자 소지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패사디나 소재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은 7일 주한 미대사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F-1 비자를 국무부 비자담당 차관보가 취소, 미국 재입국이 거부된 한인 유학생 노세종(22)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노씨의 연방 이민항소위원회(BIA) 판결에 대한 재심 요청을 거부했다.
데이빗 톰슨 항소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법에 의거 국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차관보가 이미 발급된 비자를 취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지난 95년 5월4일 서울 미대사관에서 4년 유효기간의 F-1 유학 비자를 받고 같은 해 11일 입국, 밴나이스에 위치한 사립 중고교인 ‘몬클레어 칼리지 프랩 스쿨’(6∼12학년)에 입학했다. 95년 12월 한국을 방문했다가 96년 1월19일 LA 공항에 도착한 직후 불법입국 혐의로 체포된 노씨는 국무부 영사담당 차관보가 95년 9월8일 자신의 비자를 ‘불법 취득’했다는 이유로 취소한 것으로 밝혀지자 이민법원과 BIA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모두 패소, 최종심인 항소법원에 항소했었다.
지난 6년간 법정 투쟁을 전개하면서 현재 LA 인근 대학교에 재학중인 노씨의 소송을 맡은 스튜어트 폴린스키 변호사는 "국무부는 해외공관 영사가 노씨에게 발급한 비자를 정당한 절차나 이유 없이 취소했으며 이는 국무부의 취소 권한권 남용"이라며 "국무부는 아직까지도 노씨의 비자가 어떤 방식으로 불법 취득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며 재차 항소할 뜻을 밝혔다.
데이빗 이 이민전문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비자가 발급돼도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도 취소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비자가 ‘불법취득’됐다는 것은 비자신청 당시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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