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된 후 12주가 경과한 태아는 인간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칸소주 대법원은 10일 지난 95년 병원의 인공분만 유도 과정에서 사망한 한 여인과 태아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상고심을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하급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집는 이같은 판결의 근거로 지난 99년 아칸소주 의회가 제정한 형사법 수정조항의 "3개월 이상된 태아는 인간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
이 케이스는 지난 95년 12월30일 임신부 에반젤리 아카 여인이 병원에 입원한 지 30시간만에 숨지자 유족이 병원측이 수술 동의서도 받지 않고 무리하고 불법적인 인공분만 유도 시술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법원까지 올라온 것이다.
아칸소주 고등법원 판사는 99년 이같은 경우에는 태아를 인간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아칸소주 의회는 형사법상 출생하지 않은 태아도 인간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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