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착취, 여권 빼앗겼다"
▶ 샌프란시스코 신봉길 부총영사 "사실무근... 미국 살려고 신분 악용"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부총영사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50대 조선족 여성이 임금착취를 당했다며 그동안 받지 못한 체불임금 5만여달러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9일 연방법원에 냈다.
중국 연변출신인 박태숙씨(53)는 14일 한인노동상담소(소장 박영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99년 2월27일부터 작년 10월3일까지 신봉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부총영사 집에서 휴일도 없이 가정부로 하루종일 일하면서 오버타임은 커녕 법이 정한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매달 300-500달러 정도의 봉급을 받았고 미국에 들어온 뒤 맡겨뒀던 자신의 중국여권을 되돌려 주지 않아 아시안 법률코커스(ALC)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씨는 신 부총영사가 주중 북경대사관에 근무할 당시인 96년 5월부터 가정부로 들어가 일하던 중 신 부총영사가 99년초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으로 발령나자 자신에게 함께 미국으로 갈 것을 제안, 자비를 들여 여권을 만들어 입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루한 옷차림에 피곤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장에 나온 박씨는 "미국 도착후 10여일 뒤 한 일간지에 실린 가정부 구인광고에 2,000여달러를 준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내가 조선족이기 때문에 이같은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인간적인 모멸감 때문에 속병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아시안 법률 코커스(ALC)의 히나 샤 변호사는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노동법 위반이며 여권을 돌려주지 않는 것 역시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현재 신 부총영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샤 변호사는 "그동안 받지 못한 오버타임 등을 합산, 5만달러 이상의 체불임금 지급과 여권반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박씨가 겪어야 했던 정신적 피해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부총영사는 "박씨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미국에 눌러앉기 위해 외교관 신분인 자신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부총영사는 "북경에서부터 박씨는 가족처럼 지내왔으며 미국에 들어온 것도 본인이 원해 북경주재 미 총영사관 영사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공관원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A-3 비자를 받아줬다"며 "작년 10월 편지 한 장만 남겨둔 채 갑자기 집을 나가 한동안 가족들이 걱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신 부총영사는 "너무 사람을 믿었던 게 잘못인 것 같다"면서 "월급은 매달 700달러씩 정확히 지급했고 의료보험까지 제공했으며 필요한 증거서류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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