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신봉길 부총영사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박태숙씨가 임금을 착취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정부 문제에 대해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는 작년 5월25일 인도네시아 출신 가정부들을 혹사해 기소됐던 팔로스버디스 거주 한인이 27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가정부와 관련,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아 왔다.
특히 가정부 문제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의 가정부들이 최저임금 위반, 인권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가정부를 고용한 사람들은 이를 부인해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하고 있다. 민권단체들은 가정부도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해 법적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근로자란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업복지국 법령에 따르면 가정입주 근로자는 하루에 최소 12시간 이상을 연속해서 쉬어야 하며 9시간 이상을 일할 경우 1.5배의 오버타임 수당을 받아야 한다. 또 5일을 계속 근무한 후에는 최소 하루를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일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첫 9시간은 1.5배, 그 이상은 2배의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5시간을 일할 때 최소 30분간 식사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일하는 도중 집안의 물건을 파손했더라도 실수 일 경우에는 고용자가 급료에서 삭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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