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지자들, 연방의회 입법가능성에 기대... 여론도 통증치료등 사용에는 긍정적
마리화나의 부분적 합법화 시도가 끝내 불발로 끝났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마리화나를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애리조나,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메인, 네바다, 오리건과 워싱턴 등 8개 주가 주민투표를 통해 의료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을 승인했고, 하와이는 이를 합법화하는 법까지 제정했지만 연방법의 견고한 빗장을 풀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제 연방의회가 기존의 법을 폐기하고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환자들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마리화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막혀버렸다.
지난 98년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 캐나바스 구매자조합을 상대로 마약단속법 위반소송을 제기하자 일부 의학자들은 마리화나가 케모테러피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에이즈 환자들의 구토증을 막아주며 다중 경화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며 대마초로 알려진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1심에서 찰스 브레이어 연방지법 판사는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안이 통과된후 고개를 내밀었던 마리화나 재배 및 거래 단체들은 일제히 문패를 내렸다. 오클랜드 구매조합 역시 마리화나를 요구하는 환자들에 대한 등록작업만 실시했을 뿐 실제적인 배포행위를 자제했다. 1심에 이어 열린 항소심에서 제 9차 연방항소법원은 마리화나의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 1심의 판결을 번복했으나 연방대법은 "연방법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만큼 확실한 약효를 갖고 있지 않다"는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내렸다.
9명의 대법관이 있는 대법의 판결이 8-0으로 나온 것은 찰스 브레이어 연방지법 판사의 친형인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이해충돌을 피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독성이 없는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을 지지하는 여론이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방의회가 올 회기중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룰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연방하원은 지난해 마리화나의 제한적 합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부결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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