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회보장협정이 지난 4월1일부터 발효돼 한국기업의 미 현지법인, 지사 등에 파견돼 5년 이하 근무하는 직원의 미 사회보장세(소셜시큐리티 택스)가 면제되는 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체적인 영향을 일문일답식으로 2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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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회보장협정 체결 목적은?한국과 미국을 왕복하면서 근무하는 경우 양국에서 이중으로 사회보장보험료(미국: 사회보장세,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국에서 연금을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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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적용을 받는 양국의 제도는?한국은 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법)와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미국은 노령·유족·장애보험제도(OASDI)가 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메디케어 및 SSI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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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미 사회보장세 면제혜택을 받나?한국기업의 미 현지법인이나 지사 등에서 근무할 경우 5년 이하 파견기간 에 미 사회보장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제 범위는 의료보험료 2.9%를 포함, 15.3%(노·사 각각 7.65%)이다. 협정 발효일 전에 이미 미국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협정 발효일(2001. 4.1)부터 5년까지 면제가능. 예를 들면 협정발효 전 K상사 LA지점에 파견되어 3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씨는 협정 체결로 2001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미 사회보장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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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로 한국민이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은?양국의 연금에 가입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은퇴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두 나라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 미국은 6분기 이상 연금에 가입했을 때만 수혜자격이 있다. 가입기간 합산에 의한 연금액은 각각의 가입기간에 비례해 양국으로부터 지급 받는다.
사례 1: 한국과 미국의 은퇴연금 수혜자격은 최소 가입기간이 각 10년. 따라서 두 나라의 연금 가입기간이 각 5년이면 종전에는 두 나라 모두에서 연금 수혜가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액수는 10년 가입자의 절반씩, 양국에서 지급 받는다.
사례 2: 한국의 가입기간 9년, 미 가입기간 1년인 경우 미 기간을 합산, 한국의 노령연금(한국 가입기간 9년에 비례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반대로 한국 가입기간 1년, 미 가입기간 9년이면 미 은퇴연금만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가입기간(1년)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수령.
사례 3: 한국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경우 미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되면 한국의 가입기간에 비례한 한국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례 4: 미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고, 한국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한국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미 제도에 따라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LA총영사관, 정리-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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