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신봉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부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본보 15일자 1면보도)한 박태숙(53)씨는 99년 2월 외교관 고용직원에게 발급하는 A-3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씨 소송을 맡고 있는 히나 샤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국무부에 의뢰한 결과, 이같은 비자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과 상반된 것이다.
신 부총영사는 1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자신이 보관해 온 박씨 여권과 기타 서류 등을 공개하면서 박씨가 미국에 남기 위해 외교관인 자신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 부총영사가 공개한 자료중 박씨의 중국여권에는 99년 1월에 발급한 유효기간 1년의 A-3비자가 찍혀 있었고 미국에 입국할 당시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출입국 기록증(I-94)에는 2002년 2월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또한 박씨는 블루쉴드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며 기간은 99년 6월부터 작년 10월1일까지로 돼 있었다.
특히 송금과 관련, 신 부총영사 부인의 명의로 작년 1월5일 연변에 있는 박씨 동생 앞으로 7,500달러를 보낸 영수증도 이날 공개됐다. 이는 처음 몇 달간 매월 300달러를 받다 나중에 500달러까지 받았다는 박씨 주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박씨가 300달러를 받았을 경우 10개월간 이같은 목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씨측은 "부총영사 집에서 자주 모임이 열렸기 때문에 팁을 받을 기회가 많았고 부총영사의 장인이 몇 달간 체류하면서 용돈을 건네준 것 등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았다가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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