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세무이슈-인터넷 거래 세금
▶ 안병찬<공인회계사>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많은 비즈니스들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미 문을 닫았거나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는 기업들이 많다. 짧은 시간에 팽창했던 각종 인터넷 관련 사업들은 팽창 속도 만큼이나 문닫는 속도도 빨랐다. 상처 없는 혁명은 없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터넷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며 현실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거래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와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오는 10월 인터넷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유예에 대한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그 동안 인터넷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면세 혜택을 주어왔던 의회에서는 이제 곧 계속해서 면세혜택을 줄 것인지 아니면 세금 부과를 시작하든 지를 결정해야 한다.
미 의회 회계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한 세일즈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세금이 2003년이 되면 약 12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운 이유는 미 대법원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무실, 창고, 판매장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할 대상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각 주, 카운티 마다 현행 판매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형평성 있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 상원에서는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법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자 인터넷 거래에 대한 면세 규정의 시한을 2006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있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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