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모리스와 R.J.레이놀즈 등 대형 담배회사가 폐암으로 사망한 한 흡연자의 남편이 낸 흡연피해 보상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책임을 져야할 일은 없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았다.
뉴저지주 미들섹스 카운티 최고법원의 6인 배심원단은 16일 마이런 멜먼이라는 생화학전공 교수가 지난 97년 폐암으로 사망한 부인을 대신해 낸 흡연피해 보상소송에서 흡연 때문에 멜먼 부인이 사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평결은 필립 모리스 등 담배회사들에 대한 흡연피해자들의 소송에서 법원이 담배회사들에 잇따라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다.
멜먼 부인은 필립 모리스의 말보로와 R.J.레이놀즈의 카멜 담배를 17세부터 피우기 시작해 22년만인 지난 74년 금연했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담배회사들이 50년대 이전부터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같은 위험성을 흡연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필립 모리스측은 그러나 배심원단의 평결이 있은 후 성명을 통해 멜먼 부인은 흡연의 위험성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이후에도 13년간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고 배심원단은 멜먼 부인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 흡연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필립 모리스는 12건의 특정 개인이 낸 흡연피해소송에서 11건이 담배회사의 승리로 끝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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