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망명을 신청중인 탈북자 김순희(37)씨의 망명심사 청문회가 오는 8월8일로 확정됐다.
김씨가 이 청문회에서 이민법원 판사로부터 망명허용 판결을 받게되면 곧바로 망명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연방이민국(INS)은 최근 김씨의 변호사를 통해 김씨의 청문회 일시를 통보하고 "청문회까지 2주에 한번씩 정부가 지정한 심리학자로부터 심리상담을 받을 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김씨는 앞으로 정기적인 심리상담을 받아야 한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INS의 정기적인 심리상담 지시는 김씨의 진술이 망명신청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전제, 김씨의 진술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관계자들은 또 김씨의 망명심사가 다른 케이스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 망명허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다.
지난 4월18일 INS 망명심사과가 김씨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서류에 따르면 ▲김씨의 출생지는 함경북도 무산군 ▲남편 이름은 장모씨로 돼있으며 ▲조사당시 김씨는 가슴통증 을 호소했다. 망명심사과는 이때의 구두심사에서 밀입국 경위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받게 될 처벌에 대한 본인의 진술을 청취했으며 김씨가 북한으로의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 김씨의 추방을 보류했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40분 카사 코넬리오 법률센터에서 리카도 디바트 변호사를 방문, 석방후 처음으로 망명심사에 대비, 준비를 시작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북한 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자술서를 제출하고 추방시 직면하게 될 위협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