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리스 계약된 상가
▶ 중간임대자 렌트만 챙기고 체납 퇴거령
임대계약이 이중으로 된 상가건물에 세 들어 있던 한인업주 10여명이 지난 16일 무더기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졸지에 생계 터전을 잃게 됐다.
파코이마의 ‘그랜드 디스카운트 마트(12755 Van Nuys Blvd)’내 수년간 부스를 임차해 영업을 해오던 마이클 방씨 등 12명의 한인업주들은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오는 31일까지 점포를 철거하라는 퇴거명령을 받았다.
이같은 퇴거명령은 건물주인 ‘파코이마 플라자 파트너십’이 지난 3월 중간 임대자이자 그랜드 디스카운트 마트 업주인 최태원씨를 상대로 체납된 렌트비 청구 및 퇴거 소송을 LA수피리어코트에 제출한 후 5월10일 최씨가 이에 합의, 법원이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한인업주들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5일 상가에 찾아와 업주들에게 "잘 해결하려고 했는데 법원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다 나가야 한다"며 "입주시 받은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한 달치 렌트는 돌려주겠다"는 최후통첩을 한 뒤 연락이 끊긴 상태다.
건물주측은 "입주자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퇴거에 대한 법원명령이 나왔고 이미 새로운 입주자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어쩔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디스카운트 스토어에 입주한 한인업주들에 따르면 이들은 입주 당시 최씨와 이중리스계약(Sub lease)을 맺고 그동안 최씨에게 2,000달러가 넘는 렌트를 꼬박꼬박 지불해왔다. 6년동안 금은방을 운영해온 수지 방씨는 "입주자들에게 5월 렌트까지 챙긴 최씨가 건물주에게 체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2주안에 어디서 점포를 구하는냐"며 불안해 했다. 94년부터 CD가게를 운영해온 이모씨는 "작년부터 최씨와 건물주간에 갈등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곳에서 최씨의 인척들도 점포를 운영하고 있어 안심했었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장난감가게를 운영하는 최씨의 처남은 "별안간 이런 소식을 접한 나도 피해자라면 피해자"라며 "매형과는 연락도 두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 케이스에 대해 상법 변호사들은 "입주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지만 자체 변호사를 선임해 ‘유예기간 신청(Motion for Stay)’을 접수해 받아들여질 경우 2∼3개월은 벌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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