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의지 확고" 시민권자도 포함 노력
한국정부가 미국 교도소내 한인 수감자들의 본국 이송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인 소병철 부장검사는 19일 "미주한인 재소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해 잔여 형기를 복역토록 하는 ‘내국인 수용자 이송제도’에 대한 법률안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라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한국정부는 가칭 ‘내국인 외국수용자 이송법’을 올해안에 제정한 뒤 미국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송협정을 체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정부의 공식입장을 전했다.
소 검사는 19일 미주자국민보호위원회(회장 이수민 목사)가 개최한 설명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한국정부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 국적자외에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도 송환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해 미국 교도소에서 인종과 언어문제로 차별을 받으며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인 재소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소 검사는 "재소자 이송이 실현되면 접수국인 한국정부가 선고된 형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으나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정부와의 협의아래 감형이나 가석방등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최고 유기징역형이 22년6개월이고 법적으로 선고된 형의 3분의1만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등 미국에 비해서는 선고형이 낮아 미국보다는 사면이나 감형의 기회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소 검사는 또한 "한국정부의 재소자 이송제도 실시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한인재소자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미주자국민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한인재소자수는 연방교도소에만 80여명, 캘리포니아주교도소에 300여명이 되는등 전국적으로 최소한 6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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